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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예금자 보호법 (보호한도, 이자, 뱅크런 뜻)

by 한밍스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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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이란?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금융의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예금자 보호한도는 예금자 1인 당 최대 5천만원까지 입니다.이 금액에는 원금과 이자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때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두가지 중 더욱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현재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지 않는 경우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시장 위험이 존재하며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또 변액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은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법인의 예금, 전산사고 혹은 은행원의 실수로 인한 손실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뱅크런 뜻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예금자들이 동시에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이런 뱅크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예금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줌으로써 뱅크런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한도가 있고 청산하는 절차 또한 시간이 걸리기에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일부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뭐싱턴 뮤추얼 은행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무실로 인한 은행 재무상황 악화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예금주들이 대량인출을 시도하였는데요. 결국 워싱턴 뮤추얼 은행은 파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제도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 예금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해서 예금자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금융기관 부실 시에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서 예금을 보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003년 대구은행 부실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어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1금융권은 대표적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속합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이 있고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또한 1금융권에 해당합니다. 2금융권은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우체국, 보험사, 캐피탈 등이 해당됩니다. 새마을 금고,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농협 및 수협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목돈을 투자하고자 한다면 1금융권, 2금융권 큰 차이가 없기에 이자 포함 금액 예금자보호 5천만원 이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의 금융회사 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는 점도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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